금투세 뜻 금투세 대상 금투세 세율 금투세 정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개인이 과세 대상이며, 기본 세율은 22%입니다. 비상장 주식 등 일부 자산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투세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세수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금투세 대상

 

상장주식: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

비상장주식: 상장되지 않은 기업의 주식

채권: 국채, 회사채 등 모든 종류의 채권

파생상품: 선물, 옵션 등 파생 금융상품

펀드: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등 다양한 펀드

이러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이 연간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투세가 부과됩니다.

 

 

오늘의 특징주 오늘의 상한가 종목 확인 👆

금투세 비대상

 

연간 금융투자소득 5,000만 원 이하: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특정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짐.

소액주주 상장주식 매매차익: 개인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거래하여 얻은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비과세 혜택이 있는 채권: 특정 정책 목적에 따라 발행된 채권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음.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는 주로 5,000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발생시키는 투자자들이며, 이에 대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테마주 정리사이트👆

금투세 세율

 

기본 세율: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2% (지방세 포함)로 과세됩니다.비상장주식과 대주주 보유 상장주식: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기본 공제: 연간 5,000만 원 이하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세율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적용됩니다.

금투세를 1억 원의 금융투자소득 예

예시:

만약 금융투자소득이 1억 원이라면, 기본 공제인 5,000만 원을 제외한 5,000만 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과세 대상 소득: 1억 원 - 5,000만 원 = 5,000만 원
  • 세율: 22%

따라서 5,000만 원 × 22% = 1,100만 원의 금투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비상장주식 등의 경우라면 세율이 25%로 더 높아져서 1,250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기업분석 사이트👆

 

지금 현재 세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도입되기 전에는 주식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 일반 개인 투자자(소액주주)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즉, 상장주식에서 얻은 1억 원의 수익에 대해 세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 파생상품, 대주주 등의 경우는 일정 소득에 대해 이미 과세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장주식의 소액주주였다면 과거에는 세금이 0원이었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5,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 세율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주식 모니터 만쥬님 주춤님 홍인기님 모니터👆

금투세는 반대하는 이유

 

증시 충격 우려: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증시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가 하락이나 시장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주요 논리입니다. 특히 대만의 사례를 들어, 금투세가 자본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중과세 문제: 한국에서는 이미 주식 거래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거래세와 함께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투자가 위축되고, 주식시장이 단기 투기 중심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와의 형평성: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로 적용되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자본이 우위를 점하게 되어 국내 투자자들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국부 유출 및 부동산 시장 영향: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주식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설명왕 테이버님 추천 텔레그램 👆

 

더불어민주당 금투세를 주장하는 이유

 

조세정의 실현: 민주당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합니다. 기존 주식시장에서는 대주주를 제외한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매매차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투세는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를 통해 세금을 부담하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조세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세수 확보: 금투세 도입은 국가 재정을 보강하는 방안 중 하나로, 매년 발생하는 금융 투자 소득에 과세하여 세수 확보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유한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타깃이 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대안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스탠더드: 민주당은 금투세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거래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한국도 이를 따라 금융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조세 정의 실현과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기 위해 금투세 도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주식 텔레그램 추천TOP5 👆

 

금투세 도입이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 대만

 

1988년 대만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도입하려 했으나, 이로 인해 주식시장이 급격히 하락하며 대규모 자금이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시장 붕괴 수준의 충격을 받았고,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만 정부는 결국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철회했습니다.

금투세 종합금융소득세 차이점

과세 기준: 금투세는 5,000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되지만, 종합금융소득세는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세율 구조: 금투세는 고정 세율(22~25%)인 반면, 종합금융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식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확인 👆

 

금투세 부자감세인 이유

 

금투세가 부자 감세로 비판받는 이유는 개인 투자자에 비해 외국인 투자자나 법인기관 투자자가 과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및 법인 과세 제외: 금투세는 주로 개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나 법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게 유리한 구조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즉, 금투세가 도입되어도 외국인이나 법인은 기존처럼 주식에서 얻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고액 투자자인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대규모 자본이 외국으로 유출될 가능성: 외국인 투자자들이 금투세로부터 보호받는 상황에서, 국내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유한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대신 해외 투자로 자금을 이전시킬 가능성을 높여, 국내 투자자의 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펀드 등 간접 투자자 과세 차별: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와 달리, 펀드나 간접 투자 상품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금투세가 적용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부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펀드 투자에 대해 세금 혜택이 더 커지게 만들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 비해 고소득층이 더 적은 세 부담을 지게 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투세가 부자 감세로 인식되는 이유는, 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반면, 법인, 외국인 투자자,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에는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 부자들의 펀드 가입률과 수익률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펀드는 부유층의 주요 투자처 중 하나입니다. 2021년 기준한국 부자의 60.5%가 주식 을 가장 선호하는 투자처로 선택했고, 그다음으로

펀드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부자들은 자산 배분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면서 펀드에 꾸준히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며 다양한 펀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의 주요 투자처는 주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약 914만 명이 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300만 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20~30대 젊은 층의 주식시장 진입이 크게 늘어, 1년 만에 이들의 주식투자 비율이 5%에서 15%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펀드와 같은 간접 투자상품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참여는 주식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주식 직접투자가 대세를 이루면서 펀드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이는 직접 주식투자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대주주일시 현 양도소득세와 함께 금투세까지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현 양도소득세가 금투세로 바뀌게되어 금투세만 내면 되는건가요?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 부과 -> 금투세로 변경이 되는 것으로 이중과세하지는 않습니다.

 

유가 비금속 지수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금투세란 무엇인가요?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약자로, 금융 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주식, 채권, 파생상품, 펀드 등 금융상품에서 얻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가 되며, 그 이하의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금투세는 조세 정의 실현과 고소득 투자자의 소득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7,000만 원의 주식 수익을 올렸다면 5,000만 원을 공제한 2,000만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금투세의 과세 대상은 누구인가요?

금투세의 과세 대상은 국내에서 금융상품을 통해 일정 소득을 얻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주식, 채권, 파생상품, ETF,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투자자는 비과세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으로 1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경우, 5,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인 5,000만 원에 대해 금투세가 적용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나 법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국내 개인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더 크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금투세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금투세의 기본 세율은 22%로, 이는 지방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연간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 적용되며, 비상장 주식이나 대주주가 보유한 상장 주식의 경우 세율이 25%로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연간 1억 원의 금융투자소득을 얻은 경우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되어 1,1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일부 세제 혜택 상품, 예를 들어 ISA 계좌 등은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오늘의 상한가 종목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FAQ)

금투세란 무엇인가요?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약자로, 금융 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주식, 채권, 파생상품, 펀드 등 금융상품에서 얻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가 되며, 그 이하의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금투세는 조세 정의 실현과 고소득 투자자의 소득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7,000만 원의 주식 수익을 올렸다면 5,000만 원을 공제한 2,000만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금투세의 과세 대상은 누구인가요?

금투세의 과세 대상은 국내에서 금융상품을 통해 일정 소득을 얻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주식, 채권, 파생상품, ETF,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투자자는 비과세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으로 1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경우, 5,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인 5,000만 원에 대해 금투세가 적용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나 법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국내 개인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더 크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금투세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금투세의 기본 세율은 22%로, 이는 지방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연간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 적용되며, 비상장 주식이나 대주주가 보유한 상장 주식의 경우 세율이 25%로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연간 1억 원의 금융투자소득을 얻은 경우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되어 1,1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일부 세제 혜택 상품, 예를 들어 ISA 계좌 등은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투세 뜻 금투세 대상 금투세 세율 금투세 정리

 

 

반응형
반응형